환불정책
제 1조 (기본 원칙)
CODE WORKS의 웹 퍼블리싱 서비스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별 제작되는 용역입니다. 취소 및 환불은 일률적인 "작업기간 절반" 계산식이 아니라 실제 작업 착수 여부, 완료된 작업과 마일스톤, 고객 승인 후 발생한 외부 비용,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정책 및 관계 법령을 함께 고려하여 처리합니다.
제 2조 (적용 순서)
- 소비자 보호 등 관계 법령상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합니다.
- 숨고 등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별도의 취소·환불·분쟁처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절차를 함께 따릅니다.
- 그 밖의 사항은 고객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Scope·특약, 전자계약서, 최종 견적서 및 본 정책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.
제 3조 (작업 착수 전 취소)
-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실제 작업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작업대금은 환급합니다.
- 다만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미 구매·결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메인, 유료 에셋, 외부 서비스 등 직접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처리 방법을 고객과 협의합니다.
제 4조 (작업 착수 후 고객 사정에 의한 중도 종료)
- 작업 착수 이후 고객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중도 종료되는 경우 실제 완료된 작업, 합의된 마일스톤, 확정된 산출물 및 고객 승인 후 발생한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기작업분을 산정합니다.
-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.
- 단순히 전체 예정기간의 몇 퍼센트가 지났는지만으로 환불액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.
제 5조 (마일스톤을 정한 프로젝트)
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계약 또는 Scope에서 작업 단계를 마일스톤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초기 세팅, PC 퍼블리싱, 반응형·인터랙션, QA·납품 등의 단계를 정하고 각 단계의 완료 기준이나 금액 비중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. 중도 종료 시에는 실제로 완료된 마일스톤을 기작업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 6조 (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거래)
- 해당 거래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청약철회 및 환불 권리를 본 정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법령상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, 용역 제공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가분적인 용역의 경우 이미 제공이 시작된 부분과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.
제 7조 (CODE WORKS의 귀책으로 정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)
- 작업자의 명백한 기술적 과실이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수정 또는 이행을 시도합니다.
- 중대한 계약위반이 해소되지 않아 프로젝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행 부분의 환급, 계약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고객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경미하고 수정 가능한 버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상적으로 수행된 모든 작업대금을 일률적으로 전액 환불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두지 않습니다.
제 8조 (자료 및 피드백 지연)
- 고객의 자료 제공 또는 피드백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만큼 전체 일정이 순연될 수 있습니다.
- 영업일 3일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 작업자는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, 계속해서 회신이 없으면 프로젝트 일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- 영업일 7일 이상 장기 연락두절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지속 또는 종료 여부를 재확인합니다.
- 연락두절만을 이유로 자동으로 "환불 불가" 처리하지 않으며, 계약 내용과 실제 진행된 작업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제 9조 (작업범위 변경)
프로젝트 진행 중 고객이 신규 페이지, 새로운 기능, 레이아웃 전면 변경 등 기존 Scope를 벗어나는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추가 견적 또는 계약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 10조 (환불 요청 방법)
취소 또는 환불 요청은 프로젝트명과 요청 사유를 포함하여 mail.codeworks@gmail.com 또는 계약에 사용한 플랫폼의 공식 채팅·분쟁 절차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 11조 (환급 시기)
환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사용한 결제 플랫폼의 정산·환불 일정에 따라 처리합니다. 법령상 별도의 환급기한이 적용되는 거래에는 해당 법정기한을 따릅니다.
제 12조 (정책 변경)
본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과 시행일을 표시합니다. 이미 체결된 프로젝트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젝트 계약 당시 적용된 계약내용과 정책을 기준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