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정책
제 1조 (환불의 원칙)
본 서비스는 의뢰인(고객)의 요구사항에 맞춘 무형의 맞춤형(커스텀) 디지털 산출물을 제작하는 용역 서비스로, 작업 착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.
제 2조 (작업 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)
주관적인 진척도가 아닌, 사전에 협의된 '전체 예정 작업 기간'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결제 완료 후 ~ 개발(작업) 착수 전 : 총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(전액 환불)
- 개발 착수 후 ~ 전체 예정 작업 기간의 1/2 경과 전 : 총 결제 금액의 50% 환불
※ 이 경우, 해당 시점까지 진행된 부분 산출물(소스 코드)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. - 전체 예정 작업 기간의 1/2 경과 후 ~ 완료 단계 : 환불 불가
💡 [예시] 50% 환불 가능 기한 계산법
• 전체 예정 작업 기간 : 총 10일 (240시간)
• 작업 착수 일시 : 2026년 8월 1일 오전 10시
• 최종 마감 일시 : 2026년 8월 11일 오전 10시
👉 50% 환불 요청
마감 기한 (1/2 경과 전) :
2026년 8월 6일 오전 10시 정각까지
※ 정확한 분쟁 방지를 위해, 결제 직후 작업자는 "작업 착수 일시"와 "50% 환불 마감 일시(0월 0일 00시 00분)"를 메신저 또는 계약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객과 상호 합의한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.
제 3조 (작업 착수 기준 및 고객 귀책으로 인한 일정 지연)
- 작업 착수 기준일 : 작업 착수일은 단순히 '결제일'이 아니라, 결제 완료 후 '퍼블리싱에 필요한 모든 최종 자료(피그마 시안, 이미지, 텍스트 등)를 온전히 전달받은 시점'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일정 지연 및 추가 요금 : 작업 기간 중 고객의 피드백 지연(24시간 이상 무응답) 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기획/디자인의 대대적인 변경 요구로 인해 작업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, 이는 작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하게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락 두절(잠수) :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일 기준 3일(72시간)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, 작업자는 프로젝트를 임의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.
제 4조 (작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)
- 작업자의 명백한 기술적 과실, 사전 협의 없는 중대한 요건 누락, 또는 작업자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 및 기한 위반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런칭할 수 없는 경우, 진행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(100%) 환불을 진행합니다.